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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번호 2020-9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 안내

2021.08.19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2020-9호)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


  1. 1. 서비스 소개

    - OTA(Over-The-Air)란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 이용 시,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일부 차종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번호 2020-9호 승인을 받아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2. 2. 이용자 고지사항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 명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1. 1. 임시허가의 내용

      - 주요 내용 :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 유효기간 : 2021년 9월 1일 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2. 2. 임시허가 조건
    1. 1) 자동차의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현대자동차의 책임하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수행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2. 2)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제작 결함의 시정' 또는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튜닝'에 해당할 경우, 해당 자동차관리법령 준수
    3. 3)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방안 검토

  3. 3. 이용자 유의사항

      -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로 인한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로 인한 운행불가 시 무상 견인 및 수리 제공


  4. 4. 책임보험 손해 배상방안

      - 현대자동차의 생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 가입기준 : 대인 1인당 1억 8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총보상한도액 무제한

      - 무선업데이트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 가입기준 : 10억원


  5.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현대자동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 런칭 및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