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2020-9호)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
- OTA(Over-The-Air)란 무선 통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 이용 시, 차량 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는 일부 차종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번호 2020-9호 승인을 받아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지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서비스 명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 주요 내용 :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 유효기간 : 2021년 9월 1일 부터 2023년 8월 31일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 자동차관리법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OTA 적용시에도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을 국토교통부·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전용시스템을 통해 정비이력 전송)
* 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에 해당할 경우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신고·통지
-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로 인한 차량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위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로 인한 운행불가 시 무상 견인 및 수리 제공
- 현대자동차의 생산물로 인해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 가입기준 : 대인 1인당 1억 8천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 총보상한도액 무제한
- 무선업데이트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 가입기준 : 10억원
- 현대자동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OTA Software Update) 서비스 런칭 및 안내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