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회원”에게 제네시스 디지털 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범위)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되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서비스” : “회사”가 제작하여 판매한 차량(단,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하며 대상 차량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하 “회사판매 차량”)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기능의 하나로서, “회원”이 “스마트폰 앱” 또는 “카드 키” 를 이용하여 “차량”의 도어, 트렁크 개폐, 원격시동, 차량 내 시동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제네시스 디지털 키”라는 명칭의 서비스(차종 및 스마트폰, OS별로 제공서비스 상이할 수 있음)를 말합니다.
- 2. “제네시스 회원” : 제네시스 웹사이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별 계정을 생성한 자를 의미합니다.
- 3. "회원"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제네시스 회원”을 말합니다. 법인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4. “차량” :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앱”에 등록한 “회사판매 차량”을 말합니다. 단, “회원”의 “차량” 각 1대씩을 별도 지칭하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하여야 하는 경우 “각 개별 차량”이라고 표기 하겠습니다.
- 5. "소유자" : “차량”의 소유권자를 말합니다.
- 6. “주사용자” : “각 개별 차량”과의 관계에서, ① “회원”이 “차량”의 “소유자”인 경우 그 “회원”, ② 법인이 “차량”의 “소유자”인 경우 법인 또는 법인이 지정한 자(개인/법인 불문)로부터 “서비스”의 “주사용자” 자격 취득의 허락을 받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한 “회원”을 의미합니다.
- 7. “공유자” : “각 개별 차량”과의 관계에서, “주사용자”로부터 “차량”의 디지털 키를 공유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 8. “영업점” :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의 하부조직 및 “회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영업점을 말합니다.
- 9. “스마트폰 앱”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이 스마트폰에 설치하여야 하는 프로그램 일체를 말합니다.
- 10. “카드 키” : “스마트폰 앱”의 보조 수단으로 “차량” 구매 시 최초 1회 제공받거나, “회사”의 하이테크센터에서 구매한 NFC카드 키를 지칭합니다.
- 11. “스마트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구비 및 개통하여야 하는 고객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의미하며, “회사”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12. “고객센터”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담센터 및 센터 시스템 일체를 말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1. ”회사”는 약관의 내용과 상호, 주요 영업소 소재지, “서비스”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제네시스 홈페이지 (www.genesis.com,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 혹은 링크 표시하여 명시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약관을 시행일 7일 전까지 시행일자,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 “회사”는 시행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처 미기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회원”에 한하여 “회사”는 개별 통지에 갈음하여 제네시스자동차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원”이 본 약관 개정에 부동의 하지 아니하고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본 약관 개정에 부동의 한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약관 개정을 위하여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4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제5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2.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
- 1. 본 약관에 기초하여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 (별표1. 제네시스 디지털키 서비스의 내용)
- 2.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카드 키”는 자동차 전용으로서 “서비스”를 위하여서만 사용되며, “스마트폰 앱”이 제공하는 기능 중 키(Key) 기능 외 별도의 부가기능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통지의 내용 및 절차)
- 1.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서비스” 제공권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이용요금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지의 의무 발생 시 “홈페이지”, 우편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는 것 중 한 가지 혹은 복수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우편물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 “회사”가 확보한 “회원”의 최신 우편물 수령지 주소로 발송하면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회사”가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 “회사”가 확보한 “회원”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하면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6. “회사”가 “회원”에게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 “회사”가 확보한 “회원”의 최신 전자메일 주소로 발송하면 통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합니다.